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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경영은 정직하고 투명해야 합니다.
21세기 물류산업의 중심 경상남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가 열어갑니다.
> 회원사안내 > 협회가입안내
본문내용
- 회원자격
- 경상남도 내에서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와 지점을 둔 일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로서 사업허가를 취득한 자를
대상으로 한다.
- 협회가입서류
- - 협회가입신청서
- - 운송사업허가공문 및 허가증(사본)1부
- - 법인등기부등본
- - 법인인감(개인은 개인인감)
- - 사업자등록증
- - 자동차등록증
- 가입비(이사회 결의로 결정)
- 가입비는 소멸성이며 협회 탈퇴시 환급되지 않습니다.
- - 업체비 : 5백만원
- - 차량비 : 허가대수 1대당 20만원이며 최고 1백만원
- 월회비(총회 결의로 결정)
- 정관 제12조의 2(회원의 제재)에 의거 회원은 협회비를 12개월분 이상 체납한 때에는 제명할 수 있고,
모든 미수금액에 대하여 완납할 의무를 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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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허가대수 10대 이하 회원
- - 업체비 : 40,000원
- - 차량비 : 없 음
- - 계 좌 : 농협 1124-01-136126, 예금주 : 경상남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
- 허가대수 11대 이상 회원
- - 업체비 : 30,000원
- - 차량비 : 허가대수 1대당 3,500원
- - 계 좌 : 농협 1124-01-136126, 예금주 : 경상남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
- 가입방법
- - 방문 또는 팩스 전송
- - 전화번호 : 055-335-7401
- - 팩스번호 : 055-329-3103
- - 주 소 : 경남 김해시 장유로 116번길 73, 3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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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경상남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로 116번길 73, 3층| 전화 055-335-7401 | 팩스 055-329-3103
- 부산사업소 : 부산시 금정구 금정로193번길 6 | 전화 051-506-3144| 팩스 051-515-31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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