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제종목 | 보상하는 내용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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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목 | 담보 | |
자동차공제 | 대인배상 Ⅰ | 조합원이 공제계약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약관에 따라 보상 |
대인배상 Ⅱ | 조합원이 공제계약자동차의 사고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중 대인배상Ⅰ 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대인배상Ⅰ 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넘는 손해를 약관에 따라 보상 | |
대물배상 | 조합원이 공제계약 자동차의 사고로 남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상 | |
종사자재해 | 조합원이 종사자재해 공제계약 자동차를 소유 ⋅ 사용 ⋅ 관리하는 동안에 재해공제 계약자동창의 종사자가 재해로 인하여 보상사유가 발생한 때에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 | |
자기차량 손해 |
조합원의 공제계약자동차가 타 차 또는 타 물체와의 충돌, 접촉, 추락, 전복, 침수, 도난, 화재, 폭발, 낙뢰, 기타 이와 유사한 사고로 인하여 자동차(그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 포함)에 생긴 직접 손해를 약관에 따라 보상 | |
적재물배상책임공제 | 화주로부터 수탁 받은 화물을 운송 중 사고로 인해 망그러뜨려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를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 |